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가 폐업 후 소득 기준과 체납액(5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2025년 이전 발생한 체납액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제도
압류·매각 유예 신청 후 세무서의 승인을 얻으면 1년(조특법 상 중소기업 등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압류·매각이 유예되어 7천만원 이내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음(생산적 중소기업 등 1억원 한도, 20년 이상 사업체 2억원)
압류·매각의 유예로 인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하여 금융권 대출에 활용
체납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 /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자동해제, 분납을 사유로 일시해제 가능
차명주식 보유 후 법인 체납 발생 / 기타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출국규제가 6개월 이상 지속 / 시효 완성 또는 절차상 하자 여부 검토
명의대여(명의도용)로 인한 체납 및 압류 / 포탈세법 등으로 고발된 경우 포함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공매가 진행된 경우, 또는 공시송달(통지)로 처리된 경우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압류 등 체납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4단계 프로세스
체납정보 및 현재상태를 조회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소멸시효완성 가능성 등 체납관련 문제해결을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구제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필요 시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 모든 검토는 법률 근거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불법적인 체납 회피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체납닥터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구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