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명의도용) 문제해결

개인사업자 명의대여(명의도용) 문제

명의대여(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체납은 법원 판결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명의도용) 관련 체납이란?

명의대여 관련 체납이란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거나 또는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타인이 사업하는 것을 허락하여 발생한 체납액을 말합니다.

명의도용 관련 체납은 타인의 이름·신분(주민등록번호 등)이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이용해 사업자등록하여 발생한 체납액을 말합니다.

세무실무의 현실

명의대여 하여 발생한 체납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나 세무실무에서는 체납자가 명의대여 하여 발생한 체납액이라 주장할지라도 체납자의 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원인은 납세자가 명의대여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자가 명의대여 하여 발생한 체납이라 주장하면 과세관청은 법원에서 체납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 증명하는 판결문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가져 온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체납액 관련 세금을 다시 부과합니다.

또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 등의 행위를 통해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형사고소장,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명의 대여 시 조세범으로 처벌

명의대여 관련 체납 해결 과정

1
명의대여자(체납자)
민사소송 제기
2
법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
3
고충신청서 작성
제출
4
과세관청(징세과 체납담당공무원)

명의도용으로 인한 체납 해결 과정

1
명의도용 피해자(체납자)
고소소송제기
2
경찰서법원
고소장 등 증빙판결문
3
고충신청서
제출
4
과세관청(징세과 체납담당공무원)

해결 절차 상세

1. 명의대여

1단계: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를 상대로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2단계: 법원에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3단계: 판결문을 근거로 고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단계: 작성한 고충신청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합니다.

2. 명의도용

1단계: 명의도용 피해자(체납자)는 명의도용 행위자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2단계: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소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명의도용을 입증하는 판결문을 받습니다.

3단계: 판결문을 근거로 고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단계: 작성한 고충신청서를 과세관청(징세과 체납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 과세처분 취소를 신청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가요?

명의대여(도용)으로 인한 체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