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간 지난 장기체납
과세관청이 소멸시효 완성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효력 없는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사유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한 체납을 찾아 소멸시킵니다
1. 소멸시효 제도 개요
일반적으로 국세 체납액은 발생 후 최초 독촉납부기한이 지나고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없으면 5년(체납액이 건별로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이 경과 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과세관청이 강제징수(체납처분)과정에서 행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유가 있어 당연히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계속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된 상태가 유지돼 소멸시효의 완성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체납자는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 제한, 출국규제, 오랜 기간 체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여러 불이익을 계속하여 받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이런 체납자를 찾아 구제하여야 하나 행정력 부족으로 이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자는 아래 도표의 순서대로 자신의 체납 관할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를 파악하여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사유의 효력의 유무 여부를 파악해 효력이 없는 경우 효력상실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소급하여 소멸시효를 반영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완성되는 시점에 체납액은 소멸하여 없어집니다.
2. 소멸시효 기간 지난 장기체납 해결과정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체납정보 요청을 위한 청구서 작성
청구서 제출
과세관청에 청구서 제출
정보 제공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정보 제공
검토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 효력 유무 검토
고충신청서 제출
소멸시효 완성 또는 압류해제 요청
주의사항
• 정보공개 청구를 세무대리인 등에게 위임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됨
4.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 효력 유무 검토
|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사유 | 검토할 내용 | 검토결과 | 효력 유무 |
|---|---|---|---|
| 개인별 예금 등을 압류당하여 체납자로 있는 경우 | 압류된 예금 등이 180만 원 미만이고 압류 당시 총 예금잔액이 180만원(2024년부터는 250만원) 미만인지? | 미만 | 무 |
| 보험금 등을 압류당하고 체납자로 있는 경우 | 압류된 보험금 등이 250만 원(1999년 1백만원, 2000년 150만원) 미만인지? | 미만 | 무 |
| 급여를 압류당하고 체납자로 있는 경우 | 압류된 급여가 250만원(1999년 1백만원, 2000년 150만원) 미만인지? | 미만 | 무 |
| 매출채권을 압류당하고 체납자로 있는 경우 | 압류된 매출채권이 매출처에서 과세관청에 지급하였는지? | 지급 또는 지급할 금액이 없었음 | 무 |
| 임차보증금을 압류당하고 체납자로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압류된 임차보증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하였는지? | 지급 또는 지급할 금액이 없었음 | 무 |
| 부동산을 압류당한 후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압류 부동산이 우선채권이 있어 매각할 가치가 없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 우선채권이 있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 압류해제 대상 |
| 부동산을 압류 후 매각(공매)이 진행되었는데도 소유권이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 매각대상 부동산이 우선채권이 있어 매각이 중단된 경우인지? | 우선채권이 있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 압류해제 대상 |
| 본인 소유의 비상장주식이 압류당한 후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압류한 비상장주식이 매각(공매) 가치가 없거나 우선채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을 압류당한 후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압류 자동차 등이 우선채권이 있어 매각이 중단된 경우인지? | 우선채권이 있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 압류해제 대상 |
검토결과 :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효력이 있는 행위가 효력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압류해제 대상일 경우에는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체납담당자에게 전화로 검토결과를 이야기한 후 체납담당자가 처리하여 준다고 하면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고충신청서 작성
고충신청서 주요 기재사항
- • 민원인 정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관련 세금: 연도/기분, 세목, 고지세액, 청구세액, 납부기한, 고지서 받은 날
- • 고충내용: 압류 사실, 압류금지 재산 해당 여부, 소멸시효 완성 요청 내용
- • 첨부서류: 압류 당시 계좌 잔고증명, 전 계좌조회 등
고충신청서 샘플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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