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용불량 등록 문제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등록을 해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금융기관 신용불량 등록

과세관청은 체납자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이처럼 과세관청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금융기관 신용불량 등록이라 한다. 체납자료가 통보되면 체납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무실무에서는 체납자가 신용정보 통보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지라도 무조건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분납 등을 하면서 납부할 성의를 보이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담당직원과 소통하며 자신이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분납 등을 통하여 납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등록이 된 경우를 해결하는 과정은 아래의 순서대로 과세관청(징세과 체납담당자)에 '국세체납액분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진행하면 된다. 다만, 체납자가 납부하려는 진정성이 없어 보이거나 또는 체납금액이 크고 체납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국세체납액분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지라도 체납담당자가 신용불량 등록 해지를 거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신용불량 등록 해결 과정

1

국세체납액 분납 계획서 작성

제출
2

과세관청

(징세과 체납담당 공무원 검토)

해지 통보
3

금융기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가요?

체납으로 인한 신용정보 제공 여부를 검토하고 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