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납세증명서 발급

1. 압류·매각유예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증명서 발급

체납자라도 압류・매각유예제도를 이용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매각유예제도란 "체납자가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압류·매각의 유예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관할 세무서장이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압류·매각유예 신청과정

조건 검토

압류·매각유예 조건 검토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관할세무서장(체납담당자)에게 제출

증명서 발급

세무서 승인 후 납세증명서 발급

3. 압류·매각유예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참고사항

  • • 만약 납세담보제공 면제 사유가 여럿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적용함
  • • 압류매각유예 기간: 일반적인 기간은 1년 이내 (특별한 경우 2년 이내)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성실납세자 요건 (징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제2항):

  •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하였거나 재산은닉혐의가 없는 성실납세자
  •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자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징세과의 체납담당직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신청한 납세자가 아래 Ⓒ ~ Ⓖ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함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닌 경우는 인정됨)

체납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납세담보의 제공이 면제됨

체납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체납자가 "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사회적기업"·"장애표준사업장"·"일자리창출중소기업"·"재기중소기업인"·"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스타트기업"·"혁신중소기업"에 속한 경우

체납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체납자가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인 경우

체납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체납자가 모범납세자(납세의 날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포상일부터 3년 이내,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 포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고, 담보제공면제 체납액은 "포인트 × 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적은 금액)인 경우

체납액 한도 없음

체납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 납부유지의 유예기간 및 납세자의 최근 2년간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유예의 경우
  •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중 1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4. 세부 용어 설명

성실납세자란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납세자를 말함(징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제2항)
㉠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하였거나 재산은닉혐의가 없는 성실납세자
㉡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자

"생산적 중소기업"은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일 것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는 동일 사업자번호로 5년 이상 계속 사업하였을 것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인증받은 내국인일 것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일 것

"일자리창출중소기업"은 납세유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 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일 것

"재기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임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상생결제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확인 또는 인증을 받은 우수 협력기업임

"스타트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임이 확인된 사업개시일이 5년 미만인 중소기업임

"혁신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업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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