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규제 해제

체납으로 인한 출국규제(금지) 해결

출국규제 요건을 충족한 출국규제(금지) 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출국규제(금지)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103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 (6가지)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출국규제(금지)의 4가지 요건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규제(금지)를 하려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위에 기술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

체납자에게 6가지 사유(㉠~㉥) 중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함

2

조세채권 확보 불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야 함

3

강제징수 회피 우려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함

4

구체적 사유 명시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부당한 출국금지

이들 네 가지 요건(1~4)을 충족하지 못한 출국금지는 부당한 출국금지라 할 수 있습니다.

출국규제(금지)가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출국금지 사유가 위 네 가지 사유를 충족하는지 검토해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국규제(금지) 해결 과정

해결 절차

1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체납담당자에게 전화 등으로 출국규제 사유를 확인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생략할 수 있음)
제출
2
과세관청
정보제공
3
4가지 출국규제 요건 충족하는지 검토
요건 불충족 시
4
고충신청서 작성
제출
5
과세관청 제출
징세과 체납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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