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인한 출국규제(금지) 해결
출국규제 요건을 충족한 출국규제(금지) 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출국규제(금지)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103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 (6가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출국규제(금지)의 4가지 요건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규제(금지)를 하려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 기술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
체납자에게 6가지 사유(㉠~㉥) 중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함
조세채권 확보 불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야 함
강제징수 회피 우려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함
구체적 사유 명시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부당한 출국금지
이들 네 가지 요건(1~4)을 충족하지 못한 출국금지는 부당한 출국금지라 할 수 있습니다.
출국규제(금지)가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출국금지 사유가 위 네 가지 사유를 충족하는지 검토해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국규제(금지) 해결 과정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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