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독촉장의 공시송달(통지) 관련 체납
고지서나 독촉장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는데도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진행된 경우 송달절차의 하자를 확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독촉장이 공시송달(통지)된 경우 체납이란
체납액과 관련된 고지서·독촉장이 공시송달(통지) 방법에 의하여 송달(통지)된 체납을 말합니다.
용어 정의
고지서란
과세관청이 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록하여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독촉장이란
납세자가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강제징수 집행 예고의 성격을 가진 서류를 말합니다.
송달(통지)의 법적 효력
고지서의 송달(통지)이 무효인 경우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통지)이 되지 아니하면 고지 자체가 무효이고 이어 발생하는 체납도 무효가 됩니다.
독촉장의 송달(통지)이 무효인 경우
독촉장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통지)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경우(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는 경우, 확정 전 압류를 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처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은 강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독촉장의 적법한 송달(통지) 없이 행하여지는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검토 사항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과 관련된 고지서·독촉장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통지)되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통지)의 방법과 문제점
현재 과세관청의 공시송달(통지) 방법
고지서·독촉장을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두 번 반송되면 과세관청의 게시판에 14일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적 문제점
이렇게 행하여진 공시송달(통지) 방법은 「국세기본법」(제11조)에는 부합되지만,대법원 판례(대법원 92누4246, 1992.7.10. 판결; 국심2000중1391, 2000.9.23.)는 공시송달(통지)의 효력 발생에 있어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필요사항
고지서·독촉장이 공시송달(통지) 방법에 의하여 송달(통지)된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통지) 방법에 의한 송달(통지)이 적법한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검토 결과 체납액과 관련된 고지서·독촉장이 공시송달(통지) 방법에 의하여 송달(통지)된 경우에는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공시송달(통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체납 해결 과정
검토 결과 고지서·독촉장이 공시송달(통지)방법에 의하여 송달(통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의 방법 준수 외에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을 채웠는지를 검토하여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지서·독촉장이 공시송달(통지)된 경우 해결 과정
(체납담당자에게 전화 등으로 고지서·독촉장 등의 송달내역을 확인하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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