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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경제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가 폐업 후 소득 기준과 체납액(5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2025년 이전 발생한 체납액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제도

1.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란 관할 세무서장이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날(이하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거주자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인 거주자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거주자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거주자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거주자

2.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청하는 과정

신청 기간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자가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체납자가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

체납자가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청하려면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검토하여 모두 충족되면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함).

1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 검토
요건에 맞으면
2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서 작성
제출
3
과세관청
(징세과 체납담당자)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 요건 검토서

신청 전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 요건검토결과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거주자의 체납액인지?
㉡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체납액인지?
★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는 해당 안 됨
☆ 법인의 상여처분 또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해당 안 됨
㉢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날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거주자인지"?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거주자인지"는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 전에 거주자의 모든 사업을 폐업하였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됨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인 거주자인지?
㉤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거주자인지?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거주자인지?
㉦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거주자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거주자인지?
검토결과: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체납자가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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