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으로 인한 체납문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사유의 정당성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경우 지정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된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징수할 금액의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유형

1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
2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5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6납세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사유 정당성 검토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으로 인한 체납은 우선 아래 검토표의 내용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정당한가를 검토하고 그 지정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고충신청서(불복기간 내이면 이의신청 등 불복가능)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 유형 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소유한 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받아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고충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결문이 없으면 고충이 인용되기 힘들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사유
검토할 내용검토결과고충신청서
대상 여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받은 자가 청산인·남은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인지?
신청불가
신청가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받은 자가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과점조합원인지?
신청불가
신청가능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자가 지정받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인지?
신청불가
신청가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체납액이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인지 또는 지정받은 자가 사업양수인인지?
신청불가
신청가능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받은 자가 정비조합으로부터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았는지?
신청불가
신청가능
납세보증인체납액이 지정받은 자가 보증한 국세인지?
신청불가
신청가능

제2차 납세의무 지정으로 인한 체납 해결 과정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사유 정당성 검증
(체납담당자에게 전화 등으로 지정 사유 확인하여)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고충신청서 작성
제출
과세관청(징세과 체납담당공무원)

고충신청서 샘플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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