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지정으로 인한 체납문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사유의 정당성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경우 지정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된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징수할 금액의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유형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사유 정당성 검토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으로 인한 체납은 우선 아래 검토표의 내용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정당한가를 검토하고, 그 지정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고충신청서(불복기간 내이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가능)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유형 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소유한 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고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없으면 고충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지정사유 | 검토할 내용 | 검토결과 | 고충신청서 대상 여부 |
|---|---|---|---|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 | 지정받은 자가 청산인·남은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인지? | 신청불가 | |
| 신청가능 | |||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 지정받은 자가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과점조합원인지? | 신청불가 | |
| 신청가능 | |||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 주된 납세자가 지정받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인지? | 신청불가 | |
| 신청가능 | |||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 체납액이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인지 또는 지정받은 자가 사업양수인인지? | 신청불가 | |
| 신청가능 | |||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 지정받은 자가 정비조합으로부터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았는지? | 신청불가 | |
| 신청가능 | |||
| 납세보증인 | 체납액이 지정받은 자가 보증한 국세인지? | 신청불가 | |
| 신청가능 |
제2차 납세의무 지정으로 인한 체납 해결 과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충신청서 샘플 서식 다운로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가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고충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