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전문 서비스
법인의 대표자 명의 제공 관련 문제
법인대표자 명의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세 고지, 체납, 조세범칙 처분 등의 문제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명의 제공 관련 문제(소득세 고지, 체납, 조세범칙 처분)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세가 고지된 경우
㉯제공자가 압류·매각(공매)을 당한 경우
㉰제공자가 조세범(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관련범 등)으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 ㉯, ㉰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이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관련 행정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실한 방법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 아래의 내용과 같이 판결문을 첨부한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명의를 제공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명의대여등의 범칙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법인의 대표자 명의 제공 관련 문제 해결 과정
1
자신이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증빙을 갖춤
소제기
2
법원
대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면
고충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과세관청
(징세과 체납담당자)
고충신청서 샘플 서식 다운로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가요?
체납닥터가 귀하의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