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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안내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소멸시효 규정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1

체납액 5억 원 이상 → 10년

2

체납액 5억 원 미만 → 5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로 중단되고 그 사유가 효력을 상실하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 체납이 끝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납세고지, 독촉, 재산압류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소멸시효는 복잡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체납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