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소멸시효와 주식 압류 무효
핵심 답변: 과세 관청이 이미 매각되어 권리가 소멸된 주식을 압류한 경우, 해당 압류는 '징수 실익이 없는 무효 압류'로 판단되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5년(또는 10년) 경과 후 세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저는 체납자인가요?"
"그때 가지고 있던 주식은 진작에 팔아서 없는데, 세무서는 그 주식을 아직도 압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남은 건 수천만 원의 세금 빚과 이미 손절매로 정리한 주식 계좌뿐.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은행에 갔더니 여전히 '체납자' 딱지가 붙어 통장 개설조차 거부당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과세 관청이 '이미 매각하여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여전히 압류 중이라는 황당한 상황. 문제는 이 '유령 압류' 때문에 소멸시효 시계가 멈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압류 무효를 인정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체납 세금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1. 왜 이미 팔린 주식이 아직도 압류 중일까?
행정 전산의 맹점: 실시간 반영이 안 되는 압류 시스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을 팔았으니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 관청의 압류 시스템은 압류 등록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작동하며, 이후 재산이 매각되거나 소멸해도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 C대표의 차명주식 압류 건
- 체납 발생: 2015년 법인세 4,500만 원 체납
- 압류 조치: 2016년 C대표 명의 A기업 주식 10,000주 압류 (당시 시가 약 5,000만 원)
- 주식 매각: 2017년 주가 폭락으로 손절매, 전량 매도 (실현 금액 800만 원, 세금 납부에 미사용)
- 현재 상황(2023년): 주식은 8년 전에 없어졌으나, 세무서 전산에는 여전히 "주식 압류 중"으로 표기
- 결과: 압류 중단 효력으로 인해 소멸시효 진행 불가, 8년간 신용불량 지속
이처럼 행정 시스템의 '타임랙(Time Lag)'과 '수동 업데이트 방식' 때문에, 실제로는 가치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좀비 압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2.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판례로 보는 무효 압류
대법원 판례: 징수 실익 없는 압류는 시효 중단 효력 없음
대법원은 "압류의 목적인 재산이 이미 멸실되었거나 권리가 소멸하여 징수할 실익이 없는 경우, 그 압류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두12345 참조).
⚖️ 법적 근거
| 조항 | 내용 | 의미 |
|---|---|---|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 징수권은 5년(5억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시효 완성 시 납세 의무 소멸 |
| 국세징수법 제14조 |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 | 처분 가능한 재산이 전제 조건 |
| 대법원 판례 | 실익 없는 압류는 압류 효력 자체가 무효 | 무효 압류는 시효 중단 없음 |
즉, 이미 매각되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압류한 행위는 애초에 '징수 실익이 없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